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도시개발 사업 나선 농업법인에 "해산하라" 법원 명령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전 대덕구청 신청 인용…"규정 어긋난 부동산개발업 진행"
    도시개발 사업 나선 농업법인에 "해산하라" 법원 명령
    대전 노른자 땅인 유성구 도안지구 개발 사업에 손댄 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행정당국에서 제기한 해산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민사21부(서재국 부장판사)는 대덕구가 낸 A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규정에 정한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인 부동산개발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대덕구의 신청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

    A 법인 소재지는 대덕구다.

    앞서 2017년 12월께 A 농업회사법인은 유성구 땅 2천여㎡를 매수하기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상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범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종균 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등이다.

    해당 범위를 넘어선 부대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구청장 등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인은 최근 대전시장을 상대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관련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도안 2-2지구 개발구역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생산녹지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시의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고시 처분을 취소했다.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 지정면적의 30%를 넘으면 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쌍방 항소에 따라 오는 20일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실수로 꽂힌 비트코인 '꿀꺽', 가능할까

      빗썸이 오(誤)지급한 비트코인을 남김없이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물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빗썸은 이벤트 시작 20분 후 사고를 인지했고, 40분 뒤인 오후 7시40분경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788개를 처분한 후였다.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인 61만8212개를 사고 당일 회수했다. 하지만 125개 분량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비트코인 현금화에 나선 사람은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이 조치에 나서기 전 비트코인을 판 대금을 연결된 개인 계좌로 이체한 규모가 약 30억원, 원래 있던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 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그 사이 빗썸 내에서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알트코인 등을 다시 구매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으로 볼 수 있어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랜덤박스 이벤트 때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당첨금 수령인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다만 형사처벌 여부에

    2. 2

      [포토] 제주폭설…공항에 발묶인 이용객들

      8일 제주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출발장에서 항공편 운항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제주 전역에 내린 눈과 강풍으로 총 167편의 항공편이 결항해 승객 1만1000여 명의 발이 묶였다.  연합뉴스

    3. 3

      [속보] 산림청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주불 진화 완료"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불 주불이 20시간여만에 진화됐다.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이틀째인 8일 오후 6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오후 9시 40분께 입천리 일원에서 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이날 오후까지 계속 확산했다. 산불영향구역은 54㏊, 화선은 3.7㎞로 각각 집계됐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