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충원율 조작 혐의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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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인들 진술 달라져…혐의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재정지원금 40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원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 총장은 2013년 학생 충원율 조작을 지시해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이듬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대상에 선정돼 사업비 명목으로 40억9천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총장의 지시를 받은 강원관광대가 기관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자퇴 신청 처리를 미루고, 미등록생에 대한 제적 처리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원 총장을 기소했다.
법정에 선 원 총장은 교수나 교직원에게 재학생 충원율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단지 교수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을 폈다.
양 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A 교무처장의 진술이지만, 피고인 주장과 상반되고 재판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달라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증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달라져 믿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번 사건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원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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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 총장의 지시를 받은 강원관광대가 기관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자퇴 신청 처리를 미루고, 미등록생에 대한 제적 처리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원 총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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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른 증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달라져 믿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번 사건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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