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어린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 중 B(8)군에게 욕을 하거나 투명한 유리로 된 옆방에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훈육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피해 어린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