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 중 B(8)군에게 욕을 하거나 투명한 유리로 된 옆방에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훈육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피해 어린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