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넘는 초과세수에 힘받는 추경론…편성 땐 국채발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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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과세수 쓰려면 4월 결산서 세계잉여금 처리 후에야 가능
정부의 기존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넘게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후에야 쓸 수 있는 돈으로, 1분기 추경 재원으로는 활용하기 어렵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를 일단 발행하고 나중에 초과세수로 이를 갚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전망이다.
◇ 초과세수 증가 공식화에 여당 '설 전 추경' 요구 강해질 듯
기획재정부가 13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발표하면서 밝힌 세수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추경 대비 연간 초과세수는 최소 26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말 정부가 밝힌 초과세수 규모 19조원보다도 최소 7조8천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작년 12월 세수에 따라 추가로 생기는 초과세수 규모는 10조원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초과세수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여당의 설 전 추경 편성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 문제다.
정부는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올해 편성된 본예산을 집행하는 게 추경보다 우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과세수가 있다면 재원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만큼, 추경 편성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초과세수, 4월 결산 이후에 쓸 수 있어…40%는 지방 교부
여당이 초과세수와 추경을 연결 짓는 것은 초과세수를 '남는 돈'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과세수를 쓰려면 법에 규정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지난해 초과세수를 당장 활용할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다.
만약 초과세수가 올해 발생한 것이라면 세입 경정을 하면 된다.
정부는 작년 2차 추경에서 초과세수가 본예산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고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올해 세입 경정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작년 말 초과세수가 2차 추경에서 고친 것보다 19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5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등 민생대책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초과세수를 활용했다.
당시에는 초과세수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기에 기금 변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해를 넘긴 지금은 기금 변경을 통해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초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이후에 써야 한다.
또 초과세수 중 40%를 지방에 반드시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초과세수가 10조원 더 생기더라도 이 중 6조원 정도만 올해 4월 이후에야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4월 전인 1분기 중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일단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한 뒤 4월 이후 초과세수로 이를 갚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자기 늘어난 국채 물량에 국채시장이 혼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연합뉴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후에야 쓸 수 있는 돈으로, 1분기 추경 재원으로는 활용하기 어렵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를 일단 발행하고 나중에 초과세수로 이를 갚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전망이다.
◇ 초과세수 증가 공식화에 여당 '설 전 추경' 요구 강해질 듯
기획재정부가 13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발표하면서 밝힌 세수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추경 대비 연간 초과세수는 최소 26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말 정부가 밝힌 초과세수 규모 19조원보다도 최소 7조8천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작년 12월 세수에 따라 추가로 생기는 초과세수 규모는 10조원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초과세수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여당의 설 전 추경 편성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 문제다.
정부는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올해 편성된 본예산을 집행하는 게 추경보다 우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과세수가 있다면 재원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만큼, 추경 편성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초과세수, 4월 결산 이후에 쓸 수 있어…40%는 지방 교부
여당이 초과세수와 추경을 연결 짓는 것은 초과세수를 '남는 돈'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과세수를 쓰려면 법에 규정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지난해 초과세수를 당장 활용할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다.
만약 초과세수가 올해 발생한 것이라면 세입 경정을 하면 된다.
정부는 작년 2차 추경에서 초과세수가 본예산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고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올해 세입 경정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작년 말 초과세수가 2차 추경에서 고친 것보다 19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5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등 민생대책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초과세수를 활용했다.
당시에는 초과세수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기에 기금 변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해를 넘긴 지금은 기금 변경을 통해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초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이후에 써야 한다.
또 초과세수 중 40%를 지방에 반드시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초과세수가 10조원 더 생기더라도 이 중 6조원 정도만 올해 4월 이후에야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4월 전인 1분기 중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일단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한 뒤 4월 이후 초과세수로 이를 갚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자기 늘어난 국채 물량에 국채시장이 혼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