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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극단 선택 관련 교사 재심의 징계 의결서 '복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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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처분에 결과까지 대부분 동일…유가족·교육청 "실망·황당"
    고교생 극단 선택 관련 교사 재심의 징계 의결서 '복붙' 논란
    지난해 7월 강원 양구 A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정직 1개월에서 견책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 5명이 재심의에서도 동일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첫 심의와 재심의 징계 의결서가 '복붙'(복사해서 붙이는 행위) 수준으로 나타나 유가족 측은 물론 도 교육청으로부터 '부실 징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은 재학생 B군이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쪽지를 남긴 채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교장·교감·교사 3명 등 교원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 수위를 다시 심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9일 같은 사건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학교장은 학교의 위기 예방·대응 체계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교감과 상담 교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숨진 B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교사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안에 비해 가벼운 징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이사회는 재심의에서도 같은 처분 수위를 유지했다.

    1심과 재심의 징계 의결서를 대조한 결과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조사와 어미를 조금 다듬은 것 외에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사안 감사 결과 학교 위기관리 대응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 7가지 중 2가지만 1심에서 인정되자 이사회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심의 징계 의결서에는 앞서 인정했던 지적 사항 2개만 다시 적혔을 뿐, 나머지 5개 사항에 대한 징계위의 판단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은 물론 감사를 진행하고 재심의를 요구한 도 교육청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B군 유가족은 "학생의 죽음 앞에서 다시 무책임한 판단을 내린 징계위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며 "스스로 돌아보고 비판할 줄 모르는 이사회는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것을 그대로 갖다 붙인 듯 무성의한 징계 의결서를 보니 황당할 뿐"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재심의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 징계위원회 측 견해를 듣고자 연결을 시도했으나 '비공개'를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법인 이사 C씨는 "이사회와 징계위는 구성원이 달라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기 힘들다"며 "다만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의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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