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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김건희 비방 현수막에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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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성명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명시"
    선관위, 김건희 비방 현수막에 "공직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12일 김건희 씨 현수막 관련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이같은 서면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연대)는 지난달 광화문과 서울시청 인근 등 서울 시내에 김씨 얼굴을 '상습 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촛불행동연대를 대상으로 선관위 차원의 서면 조치(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마쳤다.

    또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무렵 촛불행동연대가 현수막 게시를 또 할 경우,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정 의원은 전했다.

    당초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김 씨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관위는 김 씨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손팻말 등을 들어도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민주당 선대위의 문의에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판단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지난달 30일)에도 검토 중인 사안이었고, 어제(11일)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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