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밤 10시 넘겨 문 잠그고 도우미까지 불러 영업한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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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단속
경남 창원시는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해 영업시간을 어기고 여성 도우미까지 불러 손님을 받은 노래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17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노래주점 1곳이 영업 제한 시간(오후 9시)을 넘겨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다 창원시, 경찰 합동단속에 걸렸다.
창원시와 경찰은 이 노래주점에 손님 5명, 여성 도우미 4명, 업소 직원 3명 등 12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창원시는 이 업소 주인, 이용자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날 오후 10시 17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노래주점 1곳이 영업 제한 시간(오후 9시)을 넘겨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다 창원시, 경찰 합동단속에 걸렸다.
창원시와 경찰은 이 노래주점에 손님 5명, 여성 도우미 4명, 업소 직원 3명 등 12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창원시는 이 업소 주인, 이용자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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