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행정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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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경기도 김포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명의 대도시로 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도시의 인구 기준을 주민등록자 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 인구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13일부터 기존 48만6천500여명에 거주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2만3천여명을 더해 51만1천5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구가 50만명 이상 계속 유지되면 시는 2023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대도시 특례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설치 인허가 등 사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공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과 도시재개발 권한도 누리게 된다.
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 행정개편도 추진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건설기계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를 거처 처리하던 행정사무 120여개도 직접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 50만명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김포시가 역동적인 도시성장 전략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도시의 인구 기준을 주민등록자 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 인구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13일부터 기존 48만6천500여명에 거주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2만3천여명을 더해 51만1천5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구가 50만명 이상 계속 유지되면 시는 2023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대도시 특례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설치 인허가 등 사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공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과 도시재개발 권한도 누리게 된다.
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 행정개편도 추진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건설기계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를 거처 처리하던 행정사무 120여개도 직접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 50만명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김포시가 역동적인 도시성장 전략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