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해당 가공품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대상인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안내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사무국이 지난해 발행한 책자를 번역한 것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와 식별 방법, 불법 거래 사례,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자료 등 정보를 담았다.
거북류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48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설가타육지거북 등 182종이 협약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15년간 전 세계의 세관에서 불법 거래로 적발돼 몰수된 육지 및 민물 거북류는 살아있는 개체 수만 30만3천774마리고, 거북류 가공품은 78만818개에 이른다.
거북류는 껍질, 뼈, 연골, 고기, 알, 가죽 등이 장식품, 패션 잡화류, 식품 및 전통 의약품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으로 제작돼 국제적으로 거래된다.
수출입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의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