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 시행…연령·기한 완화
인천시는 주민감사 청구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 시행 후 감사 청구 연령기준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감사 청구기한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감사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300명으로 변동이 없다.

주민감사 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