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회의에서 이 법이 의결되면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공공기관은 '노동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다뤄진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된다.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국회, 올해 첫 본회의…'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처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