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 120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 한 명을 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등 4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자격 요건으로 한다. 이 중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한 명이 비상임이사로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 중 이미 관련 제도를 도입한 11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120곳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개정안 시행 전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오는 7월께부터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제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되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2차전지·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지원하는 법안(반도체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물 해체 공사 시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일명 ‘광주참사 방지법’)도 가결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