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전경련·중기중앙회 "한국 경제 구조에 맞지 않아"
"노동이사, 임기 중엔 노조 탈퇴해야…제도적 보완 필요"
경제단체 "노동이사제로 이사회 효율성-중립성 훼손…민간확대 안돼"
경제단체들은 11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한목소리로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해서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의 영향을 정확히 살피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 "노동이사제로 이사회 효율성-중립성 훼손…민간확대 안돼"
경총 역시 "노동이사제는 우리 경제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인 동시에 경영진의 일원인 탓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이사는 임기 중에는 반드시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만약)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도 도입될 경우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될 뿐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므로 민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