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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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구시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데 이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쳤다.
이달 중 국회에 해당 법률안이 제출되면 다음 달 3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1일 자로 시행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춧돌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