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옥외광고물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안전부는 허가·신고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한데다 안전기준 마련도 마냥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2020년 5년간의 소방청 '119 구조활동일지', 서울시·부산시·광주시·경기도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대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대장'을 분석한 결과 총 4천10건의 옥외광고물 추락·전도(엎어지거나 넘어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74%(2천974건)는 기상청의 강풍주의보 수준보다 약한 바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바람이 극히 취약한 옥외광고물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설치된 탓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2008년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기준 및 구조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시공지침과 구조계산프로그램 시범방안을 마련하고도 현재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내풍설계기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풍설계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부분 옥외광고물이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이 서울·부산·광주 등 광역단체와 경기도의 77개 기초지자체 중 최근 5년 사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28개 지자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73만개 중 67만개(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허가·신고 현황을 파악할 뿐, 실제 설치돼 있는 옥외광고물 대다수가 불법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옥외광고물은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지자체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