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징수기법 개발…증권펀드 압류·외국인 맞춤 대응

세금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가 6년째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수원시 지방세 징수팀은 지난해 체납액 427억원(지방세 261억원, 세외수입 166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역대 최대인 472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430억원), 2018년(401억원), 2019년(433억원), 2020년(457억원)에 이어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을 징수한 것이다.

교묘한 재산은닉 꼼수에도 수원시 6년째 400억원대 체납세 징수
2015년 307원을 징수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체납액 징수실적이 25위로 하위권이던 수원시는 2016년에는 성남시, 화성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시·군마다 징수 규모가 달라 실적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원시가 이런 실적을 올린 비결은 체납자의 꼼수를 앞지르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한 덕분이다.

몇만원의 체납액만 있어도 깜짝 놀라 서둘러 납부하는 일반 국민과 달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

체납이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뒤 고가의 물품을 사서 감춰두거나, 다른 집에 위장 전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수원시도 이에 맞서 새로운 세원과 징수기법을 찾아냈다.

지난해 6월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308명이 보유한 주식·펀드·예수금 계좌 7천117건을 압류조치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씩을 징수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한 경우는 있지만, 과태료와 과징금 같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압류 처분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었다.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증권사를 설득해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한 덕분이다.

지난해에는 다른 기관에서 먼저 압류한 채권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수원시 조세채권 순위를 끌어올린 뒤 부동산을 공매처분해 체납자 10명으로부터 2억3천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옥외 광고물 과태료를 체납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금의 출처를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해당 조합의 법인장부를 조사하다가 조합금이 신탁회사에 맡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압류유예를 조건으로 체납액 30억원 중 18억원을 분납받았다.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기법도 마련해 시행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원시에 등록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발생 건수는 4만8천여건, 체납액은 46억5천만원에 달했지만, 징수금은 43%인 20억원에 그쳤다.

시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부방법 정보 부족, 납부의식 결여, 고지서 안내문 송달 장애에 있다고 보고 '외국인에게 세금을 알리자'며 외국인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했다.

교묘한 재산은닉 꼼수에도 수원시 6년째 400억원대 체납세 징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4개 국어로 된 세금안내 홍보물 3천매를 만들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고용복지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배부했다.

외국어로 된 체납고지서를 연 2회 제작하고,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상습 체납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체납 세금 징수에 주력했다"며 "올해도 조세 형평성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체납자에게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