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도 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인천 모 구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이달 20일 이 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인천시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친구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재차 B씨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려 해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달 들어 3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