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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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이르면 11일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관계자는 "법원 허가에 따라 향후 별도의 계약식은 없이 양사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에 계약서를 첨부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향후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하고, 쌍용차는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양측은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그간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긴 협의 끝에 이날 본계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이르면 11일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관계자는 "법원 허가에 따라 향후 별도의 계약식은 없이 양사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에 계약서를 첨부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향후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하고, 쌍용차는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양측은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그간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긴 협의 끝에 이날 본계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