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막겠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44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굴렀다"는 사연과 함께 공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근절"

      "부모의 빚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로 사회 첫발 내딛지 않도록 보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0일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43번째 '...

    2. 2

      윤석열 "주유소·LPG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0일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시리즈로 이런 내용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

    3. 3

      윤석열 "코딩에 국영수 이상 배점…디지털 인재 공급"

      인천 강연서 '작은 정부론'…"금융규제 풀고 지방은행 설립" 제안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0일 "국가와 정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딱 그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