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체불노동자 융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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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월 발생 임금체불액 1조2천334억원…83.3% 청산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점검·지도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등 임금체불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은 비상 근무를 하면서 휴일과 야간에 신고되는 체불에도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주요 건설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명절 전에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을 조기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 건설 현장 500곳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을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 실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설 전에 신속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 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 인하한다.
한편 지난해 1∼11월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2천334억원(체불 근로자 22만6천5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이 중 청산액은 1조278억원(청산율 83.3%)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체불을 청산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그동안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등 임금체불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은 비상 근무를 하면서 휴일과 야간에 신고되는 체불에도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주요 건설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명절 전에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을 조기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 건설 현장 500곳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을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 실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설 전에 신속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 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 인하한다.
한편 지난해 1∼11월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2천334억원(체불 근로자 22만6천5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이 중 청산액은 1조278억원(청산율 83.3%)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체불을 청산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