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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 관련 민원업무, 전자 처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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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화학물질관리 관련 민원업무, 전자 처리 가능해진다
    화학물질 관리 관련 업무에서 전자민원 처리를 도입해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 중 신청 건수가 많은 21개 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ems)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 서식을 개선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한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에 맞게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 한정)'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안전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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