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때 영장사본 교부한다…법사소위, 형사소송법 의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허용' 출입국관리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8개 법률안을 심사, 3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피고인·피의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안소위는 체류 기간이 넘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등 재해로 인해 항공노선이 폐지되거나, 국경 폐쇄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법무장관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8개 법률안을 심사, 3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피고인·피의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안소위는 체류 기간이 넘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등 재해로 인해 항공노선이 폐지되거나, 국경 폐쇄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법무장관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