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하나 건너 아파트 숲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포도밭 농사만 지어야 합니까?"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일원 2천500평 부지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A씨는 7일 연합뉴스와 만나 "포도밭 앞과 뒤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공단을 조성한다고 요란한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낀 우리는 평생 이렇게 농사만 짓고 살아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유성구 탑립·전민동 일원에 2026년까지 첨단국가산업단지(93만9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A씨처럼 개발 계획 부지에서 제외된 인접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개발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부지는 9만 평가량으로, 10여 가구가 실거주하거나 일부 토지주들은 포도 농사 등을 짓고 있다.
A씨는 "개발 계획 등으로 묶이면서 부모님 때부터 30여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며 "수년 전에는 수자원공사가 개발한다더니 아무 성과도 없고,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우리 동네만 빼고 개발 계획을 세웠다는데 우리는 여기저기 끼지도 못하는 중간자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곳 주민들은 인근 유성구 안산첨단국방산단 지구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을 떼고 민·관이 함께 개발하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LH가 주민 생활 근거지인 취락지구를 개발계획에서 제외한 채 논밭만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외삼동 외삼2통 100여가구 주민 300여명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곳 주민들도 장기간 행정 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호소했고, 결국 LH는 사업을 포기하고 공공금융기관 등 2곳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같은 처지인 B씨도 "우리도 안산 산단처럼 함께 포함해 개발해주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며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재산인데 더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대전시는 유성구 탑립·전민동 일원 93만9천㎡에 5천100억원을 투입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처럼 도시공사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민간 기업에 넘기지 말고, 민간 기업이 토지 매입 절차를 밟으면서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을 바라고 있다.
토지 보상가가 강제 수용보다 높은 데다 향후 아파트 분양권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형 시술받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다른 병원에서 수액과 함께 투약한 50대 두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청주 상당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수액을 처방받은 뒤 앞서 성형외과에서 훔쳐 온 프로포폴을 수액에 섞어 자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허위로 감기 증세를 호소해 수액 처방을 받아 맞던 도중 프로포폴을 수액에 섞은 사실이 병원 관계자에 의해 적발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성형외과에서 시술받은 뒤 병원 관계자들이 없는 틈을 타 주위에 있던 의료폐기물 보관함에서 프로포폴이 일부 들어있던 주사기(20cc)를 훔쳐 지인과 함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퇴직 직후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자가 권리 포기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 A씨가 B법인을 상대로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측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B법인에서 3년가량 일한 뒤 퇴사하며 사측이 내민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고용 및 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담겼다. 이후 A씨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7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본래 받아야 할 전체 퇴직금(약 1230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나머지 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측은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이미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조항이 포기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당시 A씨가 대지급금 700만원만으로 퇴직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을 것을 예측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의미를 모른 채 서명한 합의서만으로는 남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사건을 대리한 심희정 공단 소속 변호사는 "사용자가 형식적인 합의서를 앞세워 사실상 잔여 임금과 퇴직금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