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관리규약에 '간접흡연 방지' 조항 신설
대구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대구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이런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고 7일 밝혔다.

2개 조문이 신설되고 17개 조문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새 준칙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을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접흡연 방지 조항이 신설됐다.

입주자 등의 세대 내 흡연 방지 노력 의무와 간접흡연 시 관리주체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대구 아파트 관리규약에 '간접흡연 방지' 조항 신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를 해임할 때 선출 시와 마찬가지로 주민 직접 투표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재난 발생 때 아파트 등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