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횟수 이상 소환 시 승인 필요…수사 정보 취득 목적 출석 요구 금지
기소 후 검찰 증인 사전 면담 투명화…대검 접수 사건 배당 협의 절차 마련
수용자 출정 조사 제한…'한명숙 수사' 감찰 후속 조치
법무부가 부적절한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소 후 증인 사전면담을 투명화하고 수용자 검찰 출정 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감찰 후속 조치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없애기 위한 주요 개선 사항을 7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당시 검찰 수사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자를 동일 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 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 정보 취득 목적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공소제기 후 증인으로 예정된 참고인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도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사전 면담이 필요한 상황과 시점, 사전면담을 진행하는 절차 및 금지행위, 면담의 기록 및 보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법무부는 당초 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근절하기 위해 기소 후 사전면담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화'가 아닌 '투명화'에 중점을 둔 매뉴얼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또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들의 구체적인 배당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의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용자 출정 조사 제한…'한명숙 수사' 감찰 후속 조치
법무부는 앞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대검과 합동 감찰을 진행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해 7월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사 직접 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등이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