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 4천261건…전년보다 47% 증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태영호 의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 4천261건…전년보다 47% 증가
    지난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 전국에서 4천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연도별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4천261건(잠정치)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2천894건) 대비 47% 넘게 늘어난 것이다.

    2016년 3천4건이던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7년 2천720건, 2018년 2천425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9년(2천587건)부터 늘어나다가 지난해는 4천 건대로 급증했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천115건)로, 전체 사건 가운데 26.2%에 달했다.

    그다음 빈발 지역은 경기 남부(678건), 부산(363건), 인천(286건), 경남(248건) 등이었다.

    운전자 폭행을 막으려면 처벌이 무거워져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해서 나온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운행 중'인 자동차에는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만 포함된다.

    이 밖에 다른 이유로 잠시 멈춘 자동차에 대해선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태 의원은 "최근 교통신호나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정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잠깐 멈춘 자동차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너무 힘들다" 40대 한국인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깜짝'

      전세대 중 40대 성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체감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4...

    2. 2

      대법원 "검찰 특활비 수입·지출액 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승소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과 지출, 잔액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

    3. 3

      인도 달리는 오토바이 잡는다…경찰, 무인 단속장비 시범 운영

      경찰청이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통행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되는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