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토론회…입법·예산 등 현실적 장벽 거론되기도
"자치경찰 본질 살리려면 경찰서장 직선제 도입해야"
지난해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제도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장들을 주민이 선거로 뽑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 - 이를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에서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시·군·자치구 자치경찰대(또는 자치경찰서)를 새로 구성하고 주민이 자치경찰대장을 뽑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현행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서비스 제공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주민 생활 자치 단위에 맞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각 지역 자치경찰대장 선거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고, 소속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하며 예산은 자치경찰 교부세를 신설해 충당하는 방법을 제언했다.

강기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도 자치경찰제의 본질이 주민에 대한 생활 치안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임을 염두에 둔다면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회장은 시·도자치경찰위가 심의·의결하는 경찰 사무를 시·군·구 단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초 단위의 자치경찰 설치가 이뤄져야 하고, 경찰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가경찰, 시도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이라는 계층화가 이뤄졌을 때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경찰서장 직선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입법이나 예산 문제 등 현실적 장벽이 많다는 지적 역시 함께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도에만 도입돼 현장 경찰 사무와 밀접하게 작용하는 기초지자체, 일선 경찰서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다"며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범죄 예방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 활동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