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달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천만원 보장
부산시는 2월 1일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보는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020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예산 2억6천300만원을 편성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등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도 보상받는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자치단체의 90%가량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2019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16개 구·군 가운데 13곳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