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사회적 가치 실현 참여자에 '시민수당'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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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광산구는 전담 위원회를 꾸려 사업 범위와 참여자 선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광산시민수당은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여 소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자리 위기는 깊어지고, 새로운 사회 서비스 수요가 늘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45명이 보건마스크 제작, 돌봄, 기후 위기 대응, 마을 활동 등 31개 사업에 참여해 광산시민수당을 받았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능력과 기술을 살린 성과를 거뒀다.
광산구는 사업 영역과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참여 연령층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광산구는 기대한다.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할 위원회는 일자리 분야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꾸려 내달 출범시킬 예정이다.
시민투표 등을 거쳐 사업 방향과 계획 등에 주민 여론을 반영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시민수당이 일자리의 개념을 고용에서 참여로 확장하도록 전국적인 모델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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