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자체가 도로, 저수지 등 성능개선이 시급한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최대 50%(5억원 이내)를 국비로 지원한다.

전체 지원 예산은 25억원이다.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수행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시설물 안전 등급이 D(미흡)·E(불량) 등급이어서 정비가 시급한 사업은 우선 고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기반시설 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 지자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에 국비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