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해진다…정당법 정개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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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만 16세로 조정…'피선거권 만 18세로 하향' 후속조치
3월 대선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확대 법안도 의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낸 의견을 받아들여 정당 가입 연령을 고등학생 1학년부터로 정했다"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3월 재보선에서 당장 후속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공천을 받아놓고 정당 가입을 못해 '무소속' 출마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결국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외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재외투표소 설치 요건이 '재외국민이 3만명 이상인 곳'으로 완화되고, 최대 3곳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 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해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 채널이 추가됐으며,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3월 대선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확대 법안도 의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낸 의견을 받아들여 정당 가입 연령을 고등학생 1학년부터로 정했다"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3월 재보선에서 당장 후속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공천을 받아놓고 정당 가입을 못해 '무소속' 출마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결국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외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재외투표소 설치 요건이 '재외국민이 3만명 이상인 곳'으로 완화되고, 최대 3곳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 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해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 채널이 추가됐으며,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