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찰에 의해 적발된 보이스피싱범이 유흥주점의 식기세척기 밑에서 나오고 있다. 수서경찰서 제공.
지난 4일 경찰에 의해 적발된 보이스피싱범이 유흥주점의 식기세척기 밑에서 나오고 있다. 수서경찰서 제공.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어긴 강남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하면서 2년 간 도피 중이던 보이스피싱범을 붙잡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경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불법영업 중이던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14명, 손님 11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적발된 손님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영장 2건, 지명통보 7건이 발부된 지명수배자 A씨(38)도 있었다. A씨는 수서서 뿐 아니라 평택 등 여러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배를 받으며 2년 간 도피 중이었다.

A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업소 주방의 식기세척기 아래에 1시간 넘게 숨어있다가 발각됐다. A씨는 "2년 넘게 도망다녔는데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잡힐 줄은 몰랐다"며 "경찰이 추적할까봐 예방 접종도 하지 못하고, 몸살기가 있어도 코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집중단속을 벌이던 중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돼 있지만 제한된 영업 시간이 끝나도 손님들이 나오지 않는 유흥업소를 발견했다. 경찰은 망을 보는 업소 직원이 외부에 서 있고 온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확인한 후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협조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진입했다. 손님과 업소 직원들은 다른 출입구를 통해 도망가려 했지만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업소는 QR코드 및 접종완료 확인, 체온측정도 하지 않았다.

일부 손님은 업주와 입을 맞춰 "업주가 경찰 단속 때문에 감금해 업소를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