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개혁 시작…사용자 독재 견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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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노동계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논평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으로,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적지 않은 공공기관에 이미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있지만, 이것이 법제화됐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이사제는 사용자 측 결정에 노동자가 들러리를 서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사용자 측의 전횡·독재를 일부 견제하고 노동자 의사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또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 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법안으로,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논평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으로,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적지 않은 공공기관에 이미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있지만, 이것이 법제화됐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이사제는 사용자 측 결정에 노동자가 들러리를 서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사용자 측의 전횡·독재를 일부 견제하고 노동자 의사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또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 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법안으로,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