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포스코 노조 간부 3명 3년여 만에 복직
포스코에서 해고된 노동조합 간부 3명이 3년여 만에 복직한다.

5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해고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 3명에게 6일에 복직하도록 했다.

포스코는 2018년 9월 23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그해 12월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을 뒤엎고 해고한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2명의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지노위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3심에서도 패소했다.

포스코는 복직과 별개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복직한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