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강압수사 공익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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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5일 "검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며 "이번 불기소 처분은 공익제도 행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측 변호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관 A씨가 피의자 신분인 외국인 근로자 B씨를 강압 수사했다며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을 경찰의 동의 없이 KBS에 제보했다.
KBS는 2019년 5월 이 영상을 보도하며 A씨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고, A씨는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에 최 변호사를 고소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최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민변은 "최 변호사의 공익제보 행위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면, 최 변호사의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향후 공익제보자에 보복성 수사가 자행된다면 이 또한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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