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강압수사 공익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 환영"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변은 5일 "검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며 "이번 불기소 처분은 공익제도 행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측 변호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관 A씨가 피의자 신분인 외국인 근로자 B씨를 강압 수사했다며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을 경찰의 동의 없이 KBS에 제보했다.

KBS는 2019년 5월 이 영상을 보도하며 A씨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고, A씨는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에 최 변호사를 고소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최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민변은 "최 변호사의 공익제보 행위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면, 최 변호사의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향후 공익제보자에 보복성 수사가 자행된다면 이 또한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