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5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급식 실무사의 하반신마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학비노조 "급식실 하반신 마비 산재 책임져야"…교육감 고발
지난해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 앉아 있던 조리실무사 4명이 다쳤다.

그중 A(53·여)씨는 척추 등을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 사고는 같은 해 11월 경기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으며, 학교장 등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학비노조 "급식실 하반신 마비 산재 책임져야"…교육감 고발
경기학비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감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사고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재정 교육감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를 무시하고 교육을 논하는 교육감은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