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국감 지적' 창업지원단 직원 해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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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실무자에게 책임 떠넘기기" 반발…해임 직원은 재심 신청
숭실대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심사위원 대리출석' 논란과 관련된 직원을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숭실대는 지난해 12월 29일 창업지원단 소속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과장인 A씨는 해임 처분을, 또 다른 직원인 팀원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숭실대는 이들이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숭실대 창업지원단이 위탁받은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서 심사위원 대리참석 문제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대리출석 관련 사항을 조직적·악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숭실대 창업지원단에서 심사를 받은 한 지원자는 서류평가에서 8등이었다가 최종 평가 때 19등으로 떨어져 탈락했고, 이 과정에 의문을 품어 알아본 결과 심사에 참석한 5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이 대리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국감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문제가 된 대리참석자의 평가의견 필체가 앞서 공지된 심사위원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감정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직원의 징계위 회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숭실대지부 산학협력단분회 측은 창업지원단장 등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학교 측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재심에서도 같은 처분이 나오면 노동부 등에 구제 요청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숭실대는 지난해 12월 29일 창업지원단 소속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과장인 A씨는 해임 처분을, 또 다른 직원인 팀원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숭실대는 이들이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숭실대 창업지원단이 위탁받은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서 심사위원 대리참석 문제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대리출석 관련 사항을 조직적·악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숭실대 창업지원단에서 심사를 받은 한 지원자는 서류평가에서 8등이었다가 최종 평가 때 19등으로 떨어져 탈락했고, 이 과정에 의문을 품어 알아본 결과 심사에 참석한 5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이 대리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국감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문제가 된 대리참석자의 평가의견 필체가 앞서 공지된 심사위원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감정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직원의 징계위 회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숭실대지부 산학협력단분회 측은 창업지원단장 등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학교 측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재심에서도 같은 처분이 나오면 노동부 등에 구제 요청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