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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코스닥시장 주요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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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시장 주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
    │사유 │기준 │
    ├───────┼─────────────────────────────┤
    │회생절차 관련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
    │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 │
    │ │-회생절차개시 이후 상장법인으로서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
    │ │경우 │
    ├───────┼─────────────────────────────┤
    │불성실공시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
    ├───────┼─────────────────────────────┤
    │상장관련 허위 │-상장 또는 실질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
    │서류 제출 │사항이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
    ├───────┼─────────────────────────────┤
    │감사의견 관련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의견이 2회 연속 │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이 2회 연속 │
    ├───────┼─────────────────────────────┤
    │상장폐지 회피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 │
    ├───────┼─────────────────────────────┤
    │횡령/배임 │-자기자본 5%(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의 횡령/배임 │
    │ │ (임원은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
    │회계기준 위반 │-회계처리위반 내용 반영 시 상장폐지 사유 해당 │
    │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 의결 │
    ├───────┼─────────────────────────────┤
    │주된 영업정지 │-다음에 해당하여 잔여사업부분만으로 실질적 영업영위 곤란 │
    │ │ ①주된 영업의 생산/판매 활동중단 │
    │ │ ②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반납되는 경우 │
    │ │ ③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이전되│
    │ │는 경우 등 │
    └───────┴─────────────────────────────┘
    (자료=한국거래소)

    ◇ 코스닥시장 주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
    │구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
    ├──────┼───────────────┼──────────────┤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2년 연속 │
    ├──────┼───────────────┼──────────────┤
    │장기영업손실│4년연속 영업손실발생 │5년연속 영업손실(실질심사대 │
    │ │ │상) │
    ├──────┼───────────────┼──────────────┤
    │자본잠식 등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최근 사업연도말 완전자본잠 │
    │ │ 50% 이상 │식 │
    │ │(B)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Aor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
    │ │10억원 미만 │본잠식률 50% 이상 │
    │ │(C)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 │-Bor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
    │ │일 내 미제출or 검토(감사)의견 │기자본10억원미만 │
    │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AorBorC 후 반기보고서 기한 │
    │ │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or 감│
    │ │ │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 │
    │ │ │위제한한정 │
    ├──────┼───────────────┼──────────────┤
    │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연 │
    │ │ │속10일 & 누적 30일간 40억 이│
    │ │ │상“ 미충족 │
    ├──────┼───────────────┼──────────────┤
    │감사의견 등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 │범위제한한정 or 반기보고서 기 │ 범위제한한정 │
    │ │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 │
    │ │ │ │
    ├──────┼───────────────┼──────────────┤
    │거래량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2분기 연속 │
    │ │수의 1%에 미달(신규상장분기 제│ │
    │ │외) │ │
    ├──────┼───────────────┼──────────────┤
    │정기보고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미제출상태 유지 후 다음 회 │
    │미제출 │ │차에 미제출 │
    │ │ │-2년간 3회 분기, 반기보고서 │
    │ │ │미제출 │
    │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 │ │ 내 미제출 │
    └──────┴───────────────┴──────────────┘
    (자료=한국거래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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