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은 6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를 낸 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지급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내거나 컴퓨터(PC)를 통해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야 했다.

모바일 제출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의 경우에는 모바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