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낸 본안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는 오는 13일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다.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0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논술 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험생들은 이때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면서 재시험 이행 본안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한편 연세대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8일 예정된 추가 시험을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 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1대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명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명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 거래와 관련해 중요 증거를 고의로 숨겼다고 본다.검찰은 이날 A·B씨도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또 명 씨가 이들로부터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검찰은 이날 기소 혐의 외에도 명 씨가 지난해 3월 창원시가 국가산업단지에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의혹도 수사 중이다. 또 명 씨를 둘러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채용 비리 의혹도 함께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