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3일마다 15∼20% 수익" 사기극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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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차익 내세워 5억4천여만원 편취…"누범기간 중 또 범행"
'신개념 수익 플랫폼' 문구를 내세워 고이율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한 코인과 연동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뒤 "3일마다 15∼20%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에 코인을 구매해 국내에 되팔거나 단타로 매매차익을 내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 플랫폼'이라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데도 지인 3명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 투자 설명회까지 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애초에 A씨가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율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다가 20억원이 모이면 공범들과 함께 잠적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며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한 코인과 연동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뒤 "3일마다 15∼20%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에 코인을 구매해 국내에 되팔거나 단타로 매매차익을 내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 플랫폼'이라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데도 지인 3명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 투자 설명회까지 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애초에 A씨가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율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다가 20억원이 모이면 공범들과 함께 잠적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며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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