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홈네트워크 해킹으로 입주자의 사생활과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국내 한 아파트의 스마트홈 기기가 해킹돼 입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며 도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다.

경기도,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지속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모든 입주자가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전자문서 보안,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변경, 관리비 연체 요율의 범위 설정 등도 포함돼 있다.

개정된 준칙을 기준으로 300세대(승강기가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도내 4천600여개 단지는 전체 입주자의 과반 동의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재난 대응과 지능형 홈네트워크·문서 보안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