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등 강화된 안전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교육 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교육은 하역 현장의 기본안전 수칙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내 출입관리센터에서 무료로 이수할 수 있다.
앞으로 항만종사자는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때 안전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IPA는 올해 상반기 중 인천 내항 출입자를 대상으로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