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사업 85억원 횡령' 수자원공사 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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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대금 이중 청구하는 수법…내부 종합감사에서 적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부산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2020년 이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지 매입과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에 걸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받아 빼돌렸다.
당초 A씨와 함께 수사망에 올랐던 수자원공사 전 직원 B씨는 외주업체에서 고용된 임시직 직원으로, 이 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는 내부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은행 계좌에서 돈을 중복으로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6조6천억원이 투입된 부산 에코델타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1만1천770㎢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건설해 인구 7만6천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5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2020년 이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지 매입과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에 걸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받아 빼돌렸다.
당초 A씨와 함께 수사망에 올랐던 수자원공사 전 직원 B씨는 외주업체에서 고용된 임시직 직원으로, 이 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는 내부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은행 계좌에서 돈을 중복으로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6조6천억원이 투입된 부산 에코델타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1만1천770㎢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건설해 인구 7만6천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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