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한 끝에 전날 여야 합의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날 기재위 처리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