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취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개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를 포탈한 10명과 명의 대여 행위자 1명 등이다.

경기도, 작년 지방세 포탈 혐의 11명 고발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원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 지방세 3천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이들 3명을 지방세 포탈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건축주인 B씨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도급액이 4억원 증액됐는데도 당초 계약서를 토대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천3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범칙사건 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 조사 중 체납세액을 자진해 내더라도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고발될 수 있다"며 "며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적게 내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