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정수 옥천·영동↓, 청주·충주↑…1명씩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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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는 29명 유지 가능성…"헌재 결정 따라 법 개정 불가피"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두 지역 도의원 수가 2명씩이지만 4년 전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때는 각각 1명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옥천·영동군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헌재 결정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를 반영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반면 선거구 인구가 많은 청주·충주의 도의원은 1명씩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 도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광역의원 정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듬해 2월에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한 관련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정한 날짜가 이미 지난 만큼 선거법에 담긴 4대 1의 인구 편차 관련 규정은 법적 효력을 잃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작년 10월 말 기준 충북의 인구는 159만6천948명이다.
3명의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도의원 29명의 1인당 평균 인구는 5만5천67명인데, 4대 1의 인구 편차를 적용하면 상한 인구는 8만8천107명, 하한 인구는 2만2천27명이다.
옥천·영동 인구는 각각 5만854명, 4만6천702명이니 도의원 2명씩을 선출하는 게 가능했다.
3대 1의 인구 편차를 적용하면 상한 인구는 8만2천600명, 하한 인구는 2만7천533명으로 바뀐다.
이 기준대로라면 옥천과 영동의 도의원은 각각 1명으로 줄어든다.
옥천·영동군은 도의원 수가 줄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중요사안에 대한 발언권도 줄어들어 농촌 소외현상이 심화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전국 1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군수들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채택, 지난 4일 정개특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분위기는 아니다.
인구 편차가 이전의 4대 1, 앞으로 적용될 3대 1보다 강한 2대 1이 선거권 평등에 근접하는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다만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격차, 현저히 나타나는 지역개발 불균형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 원칙에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3대 1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옥천·영동군은 지역소멸 가능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 인구 편차를 3대 1로 정한 것이다.
옥천·영동군의 도의원이 1명씩 감소하더라도 도내 전체 지역구 도의원 수는 29명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청주 12개 선거구 중 2, 8, 9선거구는 상한 인구를 웃돌고 3선거구는 하한 인구를 밑돈다.
3선거구가 2선거구의 남는 인구를 일부 넘겨받는다면 도의원 1명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반면 8, 9선거구는 상한 인구를 모두 초과하는 만큼 1개의 선거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충주의 1선거구 역시 상한 인구를 초과하는 만큼 1석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주 선거구는 모두 12개에서 13개로, 충주 선거구는 3개에서 4개로 각각 증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의원 수가 감소할 옥천·영동군의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국회가 시대 상황을 반영해 인구 편차 기준을 마련한 헌재의 결정대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두 지역 도의원 수가 2명씩이지만 4년 전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때는 각각 1명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옥천·영동군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헌재 결정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를 반영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반면 선거구 인구가 많은 청주·충주의 도의원은 1명씩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 도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광역의원 정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듬해 2월에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한 관련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정한 날짜가 이미 지난 만큼 선거법에 담긴 4대 1의 인구 편차 관련 규정은 법적 효력을 잃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작년 10월 말 기준 충북의 인구는 159만6천948명이다.
3명의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도의원 29명의 1인당 평균 인구는 5만5천67명인데, 4대 1의 인구 편차를 적용하면 상한 인구는 8만8천107명, 하한 인구는 2만2천27명이다.
옥천·영동 인구는 각각 5만854명, 4만6천702명이니 도의원 2명씩을 선출하는 게 가능했다.
3대 1의 인구 편차를 적용하면 상한 인구는 8만2천600명, 하한 인구는 2만7천533명으로 바뀐다.
이 기준대로라면 옥천과 영동의 도의원은 각각 1명으로 줄어든다.
옥천·영동군은 도의원 수가 줄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중요사안에 대한 발언권도 줄어들어 농촌 소외현상이 심화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전국 1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군수들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채택, 지난 4일 정개특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분위기는 아니다.
인구 편차가 이전의 4대 1, 앞으로 적용될 3대 1보다 강한 2대 1이 선거권 평등에 근접하는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다만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격차, 현저히 나타나는 지역개발 불균형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 원칙에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3대 1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옥천·영동군은 지역소멸 가능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 인구 편차를 3대 1로 정한 것이다.
옥천·영동군의 도의원이 1명씩 감소하더라도 도내 전체 지역구 도의원 수는 29명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청주 12개 선거구 중 2, 8, 9선거구는 상한 인구를 웃돌고 3선거구는 하한 인구를 밑돈다.
3선거구가 2선거구의 남는 인구를 일부 넘겨받는다면 도의원 1명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반면 8, 9선거구는 상한 인구를 모두 초과하는 만큼 1개의 선거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충주의 1선거구 역시 상한 인구를 초과하는 만큼 1석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주 선거구는 모두 12개에서 13개로, 충주 선거구는 3개에서 4개로 각각 증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의원 수가 감소할 옥천·영동군의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국회가 시대 상황을 반영해 인구 편차 기준을 마련한 헌재의 결정대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