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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방역패스 제동…3월 시행 청소년 방역패스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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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넘어선 12∼17세 접종률 상승세에 영향줄지 주목
    학원 방역패스 제동…3월 시행 청소년 방역패스도 안갯속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는 정부 조치에 4일 제동을 걸면서 오는 3월로 연기된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세게 반발이 일었음에도 시행 의지를 꺾지 않아 온 만큼 학교 방역에도 작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일단 이미 방역패스가 적용 중인 일반 성인 대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 효력을 미친다.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의 경우 3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시행 여부도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방역패스제 자체에 제동을 걸기 위한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날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유사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제 또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미접종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사실상의 '접종 강요'라는 학부모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앞서 정부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 패스 필수 시설로 포함하고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하자 학생과 학부모, 학원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당초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청소년 백신패스를 한 달 뒤로 미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앞두고 이번 달 안으로 최소 1차 백신을 맞아야 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백신 접종 또는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연기가 아닌 취소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학부모 김모(45) 씨는 "아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아직 접종은 하지 않고 싶다고 해 맞추지 않고 있다"며 "이상증세와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인데 학원에 보내려면 백신을 맞추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거센 반대에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침을 고수한 점이 청소년 접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 앞으로 접종률이나 학교 방역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일 0시 기준으로 12∼17세(초6∼고2)의 접종완료율은 50.8%다.

    여전히 성인 인구에 비해서는 낮고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의 접종률이 가장 낮지만, 중·고등학생들의 접종률은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왔다.

    특히 1차 접종률이 이미 75.1%를 넘어선 만큼 3월 개학 및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까지 접종 완료율이 꽤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왔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새 학기에는 교육 분야 일상회복을 통한 '정상적인' 등교와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일단 법원 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가 자료를 통해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만큼, 현 시점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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