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추가할당 주파수 가격 1천355억원+α…내달 경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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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가치상승 반영해 결정…2025년 15만개 무선국 구축 조건
SKT·KT "LGU+에 특혜…공정경쟁 조건필요" LGU+ "과도한 대가 곤란"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키로 한 5G 주파수 대역의 가격을 '1천355억원+α'로 제시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경매에서 주파수 대역 배치상 LGU+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LGU+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내달 신청접수 이어 경매…오름식 50라운드 이어 밀봉 입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여기에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6천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된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천355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5G 서비스의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파수의 활용도가 증가한 점을 가치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경매는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을 하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동시오름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하기 전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라운드 승자가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주파수 무선국과 통신 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된다.
또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 LGU+ 주파수 배치상 유리…경쟁사들 "특혜 안되게 보완책 내놔야"
그러나 LGU+가 신청한 이번 추가 할당이 이뤄지는 데 대해 경쟁사들의 반발 기류는 여전하다.
대역폭이 20㎒인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3.40∼3.42㎓)은 기존 LGU+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LGU+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떨어져 있는 대역을 쓰고 있는 SKT와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이를 쓸 수 있다.
2018년에 할당돼 이용중인 기존 5G 주파수 대역폭과 대역은 LGU+가 80㎒(3.42∼3.50㎓), KT가 100㎒(3.50∼3.60㎓), SKT가 100㎒(3.60∼3.70㎓)다.
SKT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결정으로, 특혜이자 불공정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2018년 정부가 밝힌 '5G 주파수 균등배분 불가'라는 경매 기본원칙을 뒤집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
이를 보완할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도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매번 주파수 할당에는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해 1개 이상 대역을 확보했는데,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LGU+에게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GU+ 관계자는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하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SKT·KT "LGU+에 특혜…공정경쟁 조건필요" LGU+ "과도한 대가 곤란"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키로 한 5G 주파수 대역의 가격을 '1천355억원+α'로 제시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경매에서 주파수 대역 배치상 LGU+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LGU+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내달 신청접수 이어 경매…오름식 50라운드 이어 밀봉 입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여기에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6천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된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천355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5G 서비스의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파수의 활용도가 증가한 점을 가치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경매는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을 하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동시오름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하기 전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라운드 승자가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주파수 무선국과 통신 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된다.
또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 LGU+ 주파수 배치상 유리…경쟁사들 "특혜 안되게 보완책 내놔야"
그러나 LGU+가 신청한 이번 추가 할당이 이뤄지는 데 대해 경쟁사들의 반발 기류는 여전하다.
대역폭이 20㎒인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3.40∼3.42㎓)은 기존 LGU+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LGU+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떨어져 있는 대역을 쓰고 있는 SKT와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이를 쓸 수 있다.
2018년에 할당돼 이용중인 기존 5G 주파수 대역폭과 대역은 LGU+가 80㎒(3.42∼3.50㎓), KT가 100㎒(3.50∼3.60㎓), SKT가 100㎒(3.60∼3.70㎓)다.
SKT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결정으로, 특혜이자 불공정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2018년 정부가 밝힌 '5G 주파수 균등배분 불가'라는 경매 기본원칙을 뒤집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
이를 보완할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도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매번 주파수 할당에는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해 1개 이상 대역을 확보했는데,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LGU+에게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GU+ 관계자는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하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