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기존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을 확대해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화재경계지구(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아동·노인 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사장 등의 안전을 매달 한 번씩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안전하기 좋은 날'을 정했다.
전국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 혹은 영상 회의를 통해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돕는다.
전기난방용품, 화목보일러, 전기열선 등 화재위험 3대 용품의 안전한 사용, 음식점 후드(덕트) 청소, 전기·가스·유류 안전설비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가연물·화기 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작동 상태 등의 점검을 독려한다.
소방청은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장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재난 사고 예방의 관건"이라며 "'안전하기 좋은 날'을 새로운 안전문화 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